추심

추심

[ 秋審 ]

요약 청(淸)나라에서 시행했던 사형집행에 대한 당부(當否)의 심사 절차.

사형 판결에는 입결(立決)과 감후(監候)의 2종류가 있다. 입결은 의 재가가 판결과 동시에 집행명령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결이 나자마자 즉시 집행되기 때문에 추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감후는 사형을 선고한 상태에서 신병(身柄)을 감금하고 집행명령이 내리는 것을 기다리게[候] 하는 것이다. 그 집행명령은 1년분씩을 몰아서, (冬至) 전에 내리는 것이 관습으로 되어 있었으며, 그에 앞서 행해지는 심사 절차가 ‘추심’이다. 이 절차에 따라 사형수는 정실(情實:집행함이 타당하다), 완결(緩決:다음해로 미룬다), 가긍(可矜:감형이 타당하다), 유양(留養:늙은 부모의 봉양을 위하여 사형을 면제)의 네 가지로 분류되었다. 정실로 결정된 자의 명단이 황제에게 올라가면 황제는 다시 그 중 몇 사람을 골라 집행명령을 내렸다. 당년 집행을 면한 자는 다음해에 다시 추심에 걸었는데, 이같이 해서 몇 번 집행을 면하게 되면 감형을 받는 것이 통례였다. 일종의 사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같은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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