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밀원

추밀원

[ Privy Council , 樞密院 ]

요약 영국의 행정·사법기관.
구분 행정·사법기관
설립일 1536년
설립목적 왕권 강화
주요활동/업무 정책 입안 및 처리, 재정 관리, 법원 감독

노르만왕조 이후부터 영국에는 국왕의 (諮問機關)인 집단[封臣會議]이 있었는데, 전원이 소집되는 경우는 극히 중요한 국사(國事)에 한하고, 일상적인 문제는 소수 측근 귀족과의 상의만으로 처리되었다.

그러다 13세기 후반부터 귀족 전원의 집회는 (議會)로 발전하고, 국왕 측근의 소수 귀족집단인 자문기구는 1536년 T.크롬웰에 의해 추밀원으로 개칭되었다.

출범 당시의 인원은 19명으로 구성되었고, 집행기구로서 1540년 이후에는 정책의 입안 처리, 법원 감독, 회계청 재정 관리, 지방행정 조정 등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국왕의 보다 국가 문서를 통해 국사를 진행시키는 한편, 국왕의 동반자로서 의 수도원 해산에도 직접 참여하였고, 1603∼1640년에는 규모가 3배로 늘어나기도 하였다. 또 외교문제·통상· 등 다양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산하에 여러 소위원회를 두기도 하였지만, 갈수록 능률은 떨어졌다.

17세기에 이르러서는, 두 번의 과 정당·내각제도의 발달로 인해 국왕의 정치적 실권이 약화됨에 따라 추밀원의 도 쇠미(衰微)해지고, 권한도 형식화되어 갔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남아 있기는 하지만, 업무는 해외 영토에서 생기는 재판(上訴裁判) 및 기타 몇몇 사항에 한정된다.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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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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