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발행액제한제도

최고발행액제한제도

[ maximum limit of credit outstanding system , 最高發行額制限制度 ]

요약 은행권 발행제도.

이 발행할 수 있는 은행권의 최고발행액을 정할 뿐, 그 제한 이내라면 발행은행권의 준비내용에 대하여는 금 · · ·정부증권 등의 일체의 중앙은행의 자산을 똑같이 보증물건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한 나라의 통화공급량은 경제규모에 따라 적절히 정해져야 한다는 은행주의적 사고방식을 배경으로 하는 발권제도(發券制度)이다. 최고발행한도를 넘는 은행권의 발행을 인정하지 않는 최고발행액 직접제한제도와 일정 조건하에서는 제한액을 넘는 은행권의 발행을 인정하는 최고발행액 간접제한제도의 2가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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