촨비가조약

촨비가조약

[ 川鼻假條約(천비가조약) ]

요약 아편전쟁의 뒷처리를 위하여 광둥[廣東]의 촨비에서 체결된 가조약.
일시 1841년
장소 광둥의 촨비
목적 아편전쟁의 뒷처리.
가입국가 청나라, 영국

1841년 1월 (淸)나라의 전권대신 기선(琦善)과 영국 대표 C.엘리엇 사이에 맺어진 가조약이다. 몰수의 배상(600만 元), 할양, 광둥 무역 재개, 공문서의 대등 왕래 등 4개조로 되어 있었다.

강경파의 반대를 두려워한 기선이, 홍콩 할양의 명문화(明文化)를 피하려고 하는 바람에 한때 교섭은 난항에 빠졌으나 결국 영국의 군사적 압력에 굴복하고 말았다. 그러나 도광제(道光帝)는 아편의 배상 및 홍콩 할양 조항에 격노하여, 이를 거부하고 기선을 체포하여 재산을 몰수한 뒤에 영국 토벌의 영을 내렸다. 이리하여 중국과 영국은 정식으로 교전상태에 들어감으로써 가조약만으로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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