촨비가조약
[ 川鼻假條約(천비가조약) ]
- 요약
아편전쟁의 뒷처리를 위하여 광둥[廣東]의 촨비에서 체결된 가조약.
일시 | 184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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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 광둥의 촨비 |
목적 | 아편전쟁의 뒷처리. |
가입국가 | 청나라, 영국 |
1841년 1월 (淸)나라의 전권대신 기선(琦善)과 영국 대표 C.엘리엇 사이에 맺어진 가조약이다. 몰수의 배상(600만 元), 할양, 광둥 무역 재개, 공문서의 대등 왕래 등 4개조로 되어 있었다.
강경파의 반대를 두려워한 기선이, 홍콩 할양의 명문화(明文化)를 피하려고 하는 바람에 한때 교섭은 난항에 빠졌으나 결국 영국의 군사적 압력에 굴복하고 말았다. 그러나 도광제(道光帝)는 아편의 배상 및 홍콩 할양 조항에 격노하여, 이를 거부하고 기선을 체포하여 재산을 몰수한 뒤에 영국 토벌의 영을 내렸다. 이리하여 중국과 영국은 정식으로 교전상태에 들어감으로써 가조약만으로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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