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 president , 總長 ]
- 요약
학생지도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며, 당해 대학교를 대표하는 대학교의 기관장.
총장은 대학원장 ·대학학장 · ·부교수 ·조교수의 임면제청권(任免提請權)과 강사 ·조교 ·4급 이하의 대학사무직원의 임면권을 갖는다. 총장의 임명은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사립학교는 학교법인 이사회가 총장을 임명하는데 감독청의 을 받아야 한다.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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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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