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포장
[ 體育褒章 ]
- 요약
상훈법 26조의 4로 규정된 포장.
체육포장
활동을 통하여 국민체육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및 체육활동을 통하여 국위를 선양한 자에게 수여한다. 체육훈장 다음 가는 훈격(勳格)으로 공적이 체육훈장을 수여할 정도에 이르지 못한 자에게 수여하며, 그 크기도 훈장보다 작지만 법적 효력은 체육훈장과 차이가 없다. 이 은 담황색 바탕에 연두색 줄이 중앙에 하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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