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첨부

[ accretion , 添附 ]

요약 소유권의 원시취득 원인인 부합(附合) ·혼화(混和) ·가공(加工)의 총칭 혹은 자연적으로 영토를 얻게되는 일.

⑴ 상: 부합은 소유자를 달리하는 수 개의 물건(부과 동산, 동산과 동산)이 결합하여 1개의 물건이 되는 경우이다. 혼화는 동산과 동산이 서로 섞어져서 원물을 구별할 수 없게 되거나 또는 분리하려면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술 ·기름 ·쌀 등이 섞인 경우)이다. 가공은 타인의 동산에 노력(勞力)을 가하여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 내는 경우이다. 이러한 첨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회관념상 분리가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도 사회경제상 대단히 불리하므로 분리를 허용하지 않고, 그 소유권의 귀속과 보상관계를 규정하는 것이 첨부제도의 취지이다. 원칙적으로 가치가 큰 물건의 소유자가 첨부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게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補償)하게 하고 있다(256∼261조).

⑵ 상:토지의 자연확장, 예컨대 (領海) 내의 섬의 융기, 연안지의 퇴적(堆積) 등에 의하여 영토를 취득하는 일. 연안의 토지축소 또는 영수 내의 토지 소멸로 영토가 상실되는 것과 대비되는 관념이다. 인공적으로 행하여지는 일도 없지 않으나, 최근의 인공섬[人工島]에 관한 국제적 지위는 금후의 발달에 의존된다. 첨부가 행하여지면 영해의 범위를 측정하는 기선(基線)이 변경된다. 국제하천 ·연안의 토지확장 또는 국경하천 내의 토지발생으로 첨부가 행하여지는 경우에도 경계선이 변경되는 일이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영토뿐 아니라 영역 전체가 증가된다. 기타의 경우에는 첨부로 인하여 영토가 증가하는 동시에 영수가 그만큼 감소되므로 영역 전체가 증가되지는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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