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연의 맹약
[ 澶淵─盟約 ]
- 요약
1004년 송(宋)나라와 요(遼)나라 사이에 맺은 평화조약.
일시 | 100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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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평화조약 |
가입국가 | 송, 요 |
나라의 (聖宗)은 모후 승천태후(承天太后)의 섭정하에 야율휴가(耶律休哥) 등 명신의 보좌를 받아 국력을 강화하여 대군을 이끌고 남하, 나라 영토 내에 들어가 강변의 찬저우[澶州:河南省]의 북성(北城)을 포위하였다.
송(宋)나라 제3대 황제 (眞宗)은 재상 구준(寇準)의 권유에 따라 몸소 군대를 이끌고 찬저우의 남성(南城)으로 출진하였다.
이 송나라측의 강경한 태도에 요나라도 화의를 맺기로 하고 첫째, 송을 형으로 하고 요를 아우로 하는 대등조약을 맺고 둘째, 송나라에서 해마다 은 10만 냥, 명주 20만 필을 세폐(歲幣)로서 요에 보내고 셋째, 양국간의 국경은 현상을 유지한다는 맹약을 성립시켰다. 그후 송·요 두 나라 사이에는 평화가 오래 계속되고 통상이 개시된 결과 요나라는 크게 번영하였다.
참조항목
역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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