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세

집세

요약 주택 ·점포 ·사무실 등을 임대차한 때에 임차인이 지급하는 사용료.

의 일부에 대한 것은 방세, 점포에 대한 것은 점포세, 사무실에 대한 것은 사무실세라고도 하며, 법률상으로는 차임(借賃)이라고 한다. 보통 1개월 단위로 지급하는 것이 관행이며, 연체시 또는 임차로 인한 금의 담보금으로 일정액의 금액을 보증금이라는 명목으로 임대인에게 미리 지급하는 것이 관례이다. 보증금은 기한 완료 후에 연체금이나 손해배상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전액을 환급받지만, 연체금이 있거나 손해배상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 잔액을 환급받는다. 그 밖에 도시에서는 주택 ·점포 ·사무실 등이 부족하거나, 또는 임차인이 투자한 시설대금의 회수책으로 권리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받는다. 권리금을 지급한 임차인은 기한 후에 새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아 나가는 경우도 있으나,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전세 계약의 경우에는 전세금의 이자가 집세에 충당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집세를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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