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

진정

[ petition , 陳情 ]

요약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사정을 진술하고 어떤 조치를 희망하는 일.

개인이나 주민 또는 단체가 구두(口頭) 또는 서면에 의하여 공식 ·비공식으로 어떤 유리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널리 진정이라 한다. 민의(民意)를 정치나 행정에 반영하는 방법이므로, 민주국가에서는 진정이 민원사항으로 존중된다.

정치적 ·사회적으로는 청원과 진정이 구별되지 않으며, 진정은 광의의 청원에 포함된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협의의 청원과 단순한 진정이 구별된다. 청원은 상 기본권(수익권)으로서 국민이 국가 또는 의 기관에 문서(文書)로써 청원할 수 있는 권리이고,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 ·처리할 의무와 그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할 의무를 지고 있다(헌법 26조, 청원법 9조 4항). 그러나 단순한 진정은 청원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여, 단순한 민원사항으로 처리된다.

청원법 제4조는 ① 피해의 구제, ② 의 비위(非違)의 시정 또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나 처벌의 요구, ③ 법률 ·명령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 ④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⑤ 기타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한하여 청원할 수 있게 청원사항을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청원사항이 아닌 사항은 단순한 진정에 불과하고, 반면에 진정서라 이름붙였더라도 그 내용이 청원사항이면 그 진정은 청원으로 취급된다. 청원은 또 절차적 요건을 갖추어야 하지만, 단순한 진정은 절차적 요건이 불필요하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이 있어서,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문의서 ·호소문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국회사무총장이 일괄 접수하여 소관 위원회에 회부한다. 위원회는 진정서를 검토하여 중요한 사유는 각종 의안(議案)으로 하여 제출할 수 있고 관계기관에 이송하며, 사무총장은 그 처리결과를 진정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1~5조).

참조항목

, , ,

카테고리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