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관

진관

[ 鎭管 ]

요약 조선 전기의 지방 군사 조직.

조선 초기 1457년( 2) 중앙에 오위(五衛)체제를 정비하면서 지방 군사 조직으로 관체제를 정비하였다. 이 진관체제는 세조 이전에 있었던 군익도체제(軍翼道體制)를 더욱 보완, 발전시킨 것이다. 군익도체제는 전국 각 도를 몇 개의 군익도로 나누고, 그 산하에 중익(中翼), 좌익(左翼), 우익(右翼)으로 편제하여 군사조직화 한 것이다. 이 제도는 과거 남부 해안에 진(鎭)을 두어 외침에 대비하던 것을 보다 내륙지역으로 확대 개편한 것이다. 

세조는 군익도체제를 확대하여 전국에 (主鎭)을 두고, 그 밑에 몇 개의 (巨鎭)을 설치하였으며, 다시 거진 산하에 여러 개의 작은 진을 설치함으로써 지방 군사조직의 틀을 만들었다. 주진의 책임자는 각도의 병마(兵馬節度使)로 임명하고, 거진의 책임자로는 절제사(節制使)와 (僉節制使)를 두되 지방관인 부윤이나 목사 및 부사가 이를 겸직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여러 개의 작은 진에는 동첨절제사(同僉節制使)와 절제도위(節制都尉)를 두었는데 이것 역시 군수와 현령 및 현감이 겸직하도록 했고, 특수 지역에만 만호(萬戶)를 두었다.

주진의 책임자인 병마절도사는 경기도와 강원도는 1명, 충청도 전라도 황해도 평안도는 2명을 임명하였다. 절도사가 2명인 경우에는 1명은 관찰사가 겸직하고, 1명은 무장을 임명하였다. 그리고 경상도와 함경도는 특별히 병마절도사를 3명 임명하였는데 1명은 관찰사가 겸직하였고, 나머지 2명은 무장이 임명되어 지역을 좌·우로 나누어 통솔하였다. 1463년(세조 8)에는 진관에 정병(正兵)을 편제함으로써 국방의 주력을 담당하게 되었다.

각 진관은 평상시 주진의 통제를 받았으나 유사시에는 독자적인 작전권을 행사하여 한 진관이 패퇴하면 다른 진관이 방위의 공백을 메워서 싸우게 하는 등 연계적인 체제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지방 내륙에 대한 군사 방어 조직이 한층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체제는 《경국대전》에 반영되어 법제화되었다.

내륙의 육군 뿐 아니라 수군도 진관체제에 맞게 재편성 되었다. 즉 수군절도사 밑에 첨절제사와 동첨절제사를 두었고, 특정한 포구에는 만호를 두어 수군을 통솔하였다. 수군절도사도 관찰사가 겸직하였고, 수군절도사가 2명 이상이 있는 경기도와 충청도, 3명 이상이 있는 경상도와 전라도는 무장인 수사가 통솔하였다. 따라서 각 도의 관찰사는 행정 뿐 아니라 수군과 육군을 통괄하는 막중한 위치에 있었다.

이러한 진관체제는 지휘자가 군사(軍事)에 어두운 수령들이 겸직하였다는 점과 군사들의 기반이 허약했다는 점, 군역(軍役)의 폐단이 나타나면서 정병체제가 흔들렸다는 점 등이 나타나면서 한계를 드러내면서 후기에는 제승방략체제(制勝方略體制)로 점차 바뀌어 갔다.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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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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