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골

진골

[ 眞骨 ]

요약 신라시대의 신분제도인 골품제도의 한 등급.

골품제도는 혈통의 존비(尊卑)에 따라 정치활동에서 사회생활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특권과 제약이 주어지는 제도로서 성골(聖骨)·진골 및 6~1두품(頭品)까지 모두 8개의 신분층으로 구성되었다. 진골은 성골 다음의 계급으로, 성골과 마찬가지로 왕족이었으나 처음에는 왕이 될 자격이 없었다고 하며, 진덕여왕을 끝으로 성골이 사라지자 태종무열왕(김춘추)이 즉위하면서 왕위에 오르게 되었다.

이처럼 같은 왕족이면서도 양자를 구별한 이유는 뚜렷하게 알려지지 않았으나, 진평왕을 전후하여 진흥왕의 직계 자손들이 자신들을 방계와 구분하여 가문의 순수성과 정통성을 강조하려는 데서 비롯되었다는 설이 유력하다.

한편, 진골 품계는 김씨 왕족 외에 전(前) 왕족이자 중·고시대의 왕비족으로도 추정되는 박씨족(朴氏族)이나 신라에 병합된 비교적 큰 국가의 왕족들에게도 주어졌다. 예를 들어 본가야의 왕족이나 고구려의 왕족 출신인 보덕국왕(報德國王) 안승(安勝)은 모두 김씨 성을 받고 진골에 준하는 대우를 받았다. 이들은 비록 '신김씨(新金氏)'라 하여 본래의 신라 왕족과는 구별되었으나, 진골 대우를 받음으로써 김씨 왕족과 혼인할 수 있었다.

진골은 제5관등인 대아찬 이상의 최고 관등에 오를 수 있으며, 각 중앙관서의 장관직을 독점하였다. 또 국가로부터 식읍(食邑)이나 녹읍(祿邑)을 받았으며 사병(私兵)을 양성하고 사원을 경영하여 재산을 빼돌리는 등 호사스런 생활을 하였다.

이처럼 진골귀족의 세력이 점차 비대해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왕권은 약해졌으며, 이후 진골귀족 간의 왕위쟁탈은 사회에 혼란을 가져와 후삼국으로 분열되는 계기가 되었다.

진골 본문 이미지 1
6두품진골길사사찬사지대아찬대사파진찬급벌찬대나마나마일길찬아찬이찬이벌찬(각간)골품제

역참조항목

육두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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