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송달주의

직권송달주의

[ 職權送達主義 ]

요약 민사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거하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써 송달을 행하는 주의.

송달을 당사자 자신에게 맡기는 당사자송달주의와 대비되는 말로서,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이 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법 174조). 따라서 송달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무관 등이 직권으로 이를 행하며, 당사자의 신청을 기다릴 필요가 없고 또 당사자의 합의로써 송달을 방해할 수 없다. 그러나 예외로 공시송달(公示送達)을 함에 있어서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를 수 있다(194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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