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참채무

지참채무

[ Bringschuld , 持參債務 ]

요약 채권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이행해야 하는 채무.

이나 금전의 경우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권자 편으로 지참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추심채무(推尋債務)에 대립되는 개념이다. 이 밖에 또 당사자의 주소지 이외의 장소로 보내야 하는 채무로서 송부채무(送付債務)가 있다.

지참채무의 경우 채무자는 변제기가 되었으면 채권자로부터의 (催告)의 유무에 불구하고 자기의 비용으로 채권자 편까지 가서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이 된다. 어떤 채무의 이행을 하여야 할 장소가 어디인가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미리 계약으로 정할 수 있으나, 특약이 없으면 특정물인도 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 또는 현에서 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4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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