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financial grants for local education , 地方敎育財政交付金 ]

요약 초·중등교육 재원을 위하여 1971년 12월에 공포·시행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교부금.

이는 가 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교부하여 지역간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교부금에는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의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보통교부금은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액을 기준으로 하여 교부하고, 특별교부금은 ①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보충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②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을 때 ③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학예·체육시설의 신축·복구·확장·보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에 교부한다.

교부금의 재원(財源)은 보통교부금의 경우, ① 당해 연도(年度) 의무교육기관의 교원봉급(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액이 산정되는 수당을 포함하며, 기타의 수당 중 재정경제원장관과 교육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수당을 포함할 수 있다)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과, ② 당해 연도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讓與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총액의 1,000분의 118에 해당하는 금액의 11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특별교부금은 ②의 11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한편, 국가는 지방교육재정상 부득이한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상의 교부금 외에 따로 증액 교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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