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장소

지급장소

[ Zahlstelle , 支給場所 ]

요약 어음 ·수표의 지급을 할 장소로 증권면상에 특별히 지정된 지급지 내에 있는 지점(이행장소).

()의 요건은 아니나, 발행인 또는 지급인(의 경우만)이 발행 또는 인수를 함에 있어서 지급지 내에 있는 일정한 지점을 지급장소로서 기재한 때에는, 소지인의 지급제시 또는 지급거절증서의 작성은 지급인 또는 발행인(의 경우)의 주소가 아니라 지급장소로 하여야만 한다.

지급장소는 지급인 또는 발행인(약속어음의 경우)의 주소지 내이거나 주소지 외이거나 관계가 없으나, 지급지 내가 아닌 때에는 기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보통 지급인 또는 발행인의 거래은행의 가 지정된다(수표의 경우 은행). 어떤 지번(地番)이 아니고 은행의 영업소 등이 기재된 경우에는 동시에 지급담당자를 지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현행 어음(수표)법은 지급장소 ·지급담당자를 구별하지 않고 일괄하여 제3자방지급(第三者方支給)이라 규정하고 있다(어음법 4 ·27 ·77조 2항, 수표법 8조).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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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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