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어음
[ note payable , 支給─ ]
- 요약
어음상의 채무를 처리하는 계정(計定).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하면 계정으로 처리되지만, 을 발행하여 교부하면 어음채무가 발생하게 되어 지급어음 계정이 된다. 따라서 금전의 를 배경으로 한 금융어음 또는 관계회사에 대한 지급어음은 일반 상거래에서 유래되는 지급어음과는 구별하여 어음차입금 계정 또는 관계회사 지급어음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지급어음 계정이 발생하는 경우는, ① 타인앞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을 때, ② 타인발행 자기앞 을 담당하였을 때, ③ 자기앞 환어음을 발행하였을 때 등이다.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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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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