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결정

증거결정

[ Beweisbeschluss , 證據決定 ]

요약 특정의 증거방법에 대하여 증거조사를 명하는 법원의 결정이나 특정한 증거방법에 대하여 증거조사를 하거나 증거조사의 신청을 각하(却下)하는 결정.

⑴ 상:. 현행법은 (受訴法院)이 당사자의 변론에 이어 곧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증거조사를 하기 전에 먼저 증거결정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에게 증거조사를 시키는 경우에는 그 범위 ·한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통례이다. 증거분리주의(證據分離主義)를 채택하는 법제하에서는 증거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증거판결을 하고 이에 대하여 상소를 허용하나, 현행법상 증거결정은 이와 같은 확정적인 재판으로서의 성질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독립한 불복방법이 없다.

⑵ 상: 형사소송법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증거신청과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증거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증거결정을 하여야 하며, 직권으로써 증거조사를 할 수 있게 하였다(295조). 다만 신청에 의한 경우나 직권에 의한 경우를 불문하고 증거조사를 할 때에는 물론, 증거조사의 신청을 각하할 때에도 반드시 증거결정을 필요로 한다. 당사자에게 사전에 그 적부(適否)를 판단하고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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