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재정

중재재정

[ 仲裁裁定 ]

요약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중재위원회가 내리는 판단.

확정된 중재재정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규범적 효력 등)을 가진다(70조). 관계당사자는 중재재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거나 을 제기할 수 있다(69조 1 ·2항). 이는 중재재정의 실질적 내용의 타당성을 다시 다투게 한다면 사실상 를 무제한 계속시키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중재재정은 그 자체에 법적 구속력이 부여되는 것이므로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이 제기된다 하더라도 그 효력은 정지되지 아니한다(70조 2항). 중재재정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그 서면에는 효력발생기일을 명시하여야 한다(68조 1항). 중재재정서는 관계당사자에게 즉시 송달되어야 한다(동법시행령 29조 1항).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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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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