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불가침조약

중소불가침조약

[ 中蘇不可侵條約 ]

요약 1937년 8월 소련정부와 중국 국민당정부가 난징[南京]에서 체결한 양국간의 불가침조약.

전문 4개조로 되어 있으며, 쌍방이 단독 또는 타국과 공동으로 타방에게 일체의 침략을 아니할 것을 약정한 것이다. 36년 11월 과 이 ‘독 ·일방공협정’을 체결하여 소련에 대한 포위와 침략의 태세를 취하는 한편, 37년 7월 일본이 [華北]를 짓밟음으로써 본격적으로 중국 침략에 나선 데 대하여 소련이 의 침략으로부터 자국을 방위하고, 또한 독일 ·일본에 의한 과 의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서 취한 외교적 조치이다.

참조항목

역참조항목

카테고리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