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中小企業創業投資會社 ]

요약 새로 설립되는 중소기업에 투자(출자) 또는 융자 형태로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회사.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1986년부터 국내의 기존 벤처캐피털 기업과 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 등이 설립하기 시작하였다. 을 비롯한 자체자금과, 일부 투자자를 원으로 하여 결성되는 출자조합의 출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신설 중소기업들의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투자회사는 자금조성을 위해 여유자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활용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투자자를 모집, 출자조합을 설립한다. 또, 출자조합원이 100만 원짜리 출자구좌를 1구좌 이상 구입하면, 조합원의 자격으로 투자자본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면서 구좌수에 비례한 투자수익을 받게 된다. 투자가 성공할 경우에는 그 과실의 20 %를 먼저 떼어서 창업투자회사가 차지하고, 나머지 80 %를 조합원들에게 구좌수비례로 배분하게 된다. 그러나 투자가 실패하였을 경우, 조합원들의 투자원금에 대한 보장은 없다. 다만, 과 창업투자회사 자신의 출자분을 먼저 손실로 처리하고 조합원 출자분은 후순위로 손실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외국의 성공적인 투자의 경우를 보면 몇 년 안에 원금의 20∼30배가 된 일도 많다.

참조항목

, , ,

역참조항목

, ,

카테고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