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립법규

중립법규

[ law of neutrality , 中立法規 ]

요약 국제법상 중립에 관한 규칙의 총체.

중립국 상호간, 중립국과 교전국과의 권리 ·의무 관계를 규율하는 국제법규이며, 교전법규와 함께 이른바 전시국제법을 형성한다. 종전에는 거의 관습국제법규의 형태를 취하고 있었으나, 1907년 헤이그 평화회의에서 널리 성문화되기에 이르렀다. 그 중 ‘육전(陸戰)에 있어서의 중립국 및 중립인의 권리 ·의무에 관한 조약’과 ‘해전(海戰)에 있어서의 중립국의 권리 ·의무에 관한 조약’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전자는 5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1장에서는 중립국의 권리로서의 불가침권 및 의무로서의 전쟁불관여와 공평을 규정하고 있다. 제2장은 중립국 내에 있어서 유치(留置)하는 교전자 및 구호할 상이자(傷痍者), 제3장 중립인, 제4장 철도재료(鐵道材料), 제5장 부칙으로 되어 있다. 후자는 전문(前文)과 본문 33조로 이루어져 있다. 중립국은 주권이 존중되며 자기 영역을 침범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무기 ·탄약의 수출 금지, (艤裝) 등의 방지 및 교전자의 평등 대우 등의 의무를 지고 있다.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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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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