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서면

준비서면

[ preparatory pleadings , 準備書面 ]

요약 소송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진술할 사항을 미리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

합의부 및 그 상급법원에서는 소송당사자가 반드시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변론의 준비를 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272조 1항·398·425조). 변론은 당사자의 시간 ·노력을 요하기 때문에 그 집약화를 기하려는 수단으로서 인정되고 있다. 지방법원 단독부사건에는 원칙적으로 준비서면을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상대편의 준비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준비서면의 제출이 요구된다(272조 2항). 소장(訴狀)과 상소장에 임의적 사항을 기재하여 준비서면의 구실을 겸하게 할 수 있다(249조 2항, 408조). 피고 또는 피상소인의 본안(本案) 신청을 기재한 준비서면은 이를 답변서라 한다(257·408조·425조). 준비서면은 상대자가 답변할 만한 여유를 두고 제출하여야 하며, 법원은 이를 상대편에게 송달하고, 재판장은 제출기간을 정할 수 있다(273조). 준비서면에는 법정의 기재사항을 기재하여야 하고 당사자· 또는 이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준비서면에서 인용한 문서의 등본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274 ·275조). 준비서면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은 상대자가 재정(在廷)하지 않으면, 변론에서 주장할 수 없다(276조). 이것은 상대자가 예측하지 못한 주장에 대하여 진술의 기회를 잃고 패소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상대자의 의제자백(擬制自白)이 성립하지 않고(150조), 입증책임을 지는 불이익을 입는다.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으면 변론기일에 결석하여도 그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며(150조), 준비절차 전에 제출한 준비서면에 기재된 사항은 준비절차에서 진술을 게을리하여도 변론시에 진술이 허용된다(285조 3항). 또 당사자는, 피고가 본안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준비서면을 제출한 뒤에 소를 취하하려면 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266조 2항). 준비서면으로 예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자가 출석하였으나 준비를 못하여 변론을 종결하지 못하고 소송이 지연되게 한 당사자는, 승소하여도 그로 인한 증가비용을 부담하는 일이 있다(100조).

참조항목

역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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