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국제사법

준국제사법

[ quasi-private international law , 準國際私法 ]

요약 일국 내의 이법지역간(異法地域間)에 사법(私法)이 저촉된 것을 해결하는 법칙.

일국의 법률과 타국의 법률이 저촉한 것에 관한 국제사법과는 달리, 일국 내의 한 지방 법과 타지방 법과의 저촉을 해결하는 법이다. 그 성질은 국제사법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영미법계 제국에서는 양자를 전혀 구별하지 않고, 대륙법계 제국에서는 일단 양자를 구별은 하나 국제사법의 원칙을 준국제사법에 준용하고 있다. 그러나 두 이법지역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으므로, 국제사법상 속인법에 관한 사항에 본국법주의를 채용하는 국가에 있어서는 국제사법의 원칙을 그대로 준국제사법에 준용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속인법에 관한 사항에는 을 적용하는 주의, 당사자가 속하는 지역의 법률을 적용하는 주의 등이 있다. 어쨌든 국제사법은 원래 준국제사법에서 발달된 것이며 실질적으로 양자의 원칙이 거의 동일하다는 점에서, 오늘날 준국제사법을 국제사법의 범위 안에 포함시켜 연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국의 섭외사법은 제2조 3항에 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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