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사어

좌사어

[ 左司禦 ]

요약 조선 태조 때 설치되어 왕세자(王世子)의 시위(侍衛)를 맡아보던 관직.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의 종5품 무관(武官) 벼슬로, 정원은 1명이었다. 1894년( 31)의 때 종5품을 칙임관(刺任官)으로 고쳤다가 이듬해에 폐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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