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금융

조합금융

[ cooperative finance , 組合金融 ]

요약 협동조합의 조직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상호금융.

일반적으로 농 ·수산업자나 영세사업자는 사업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일반 의 융자대상에서 제외되기 쉽고, 자금의 융통이 곤란하여 사채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곤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호협동을 목적으로 협동조합을 조직하여 조합원이 예금 ·을 하는 동시에 조합원의 사업이나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받는 것을 조합금융이라고 한다. 한국의 조합금융 조직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농업협동조합을 들 수 있는데 그 밖에 수산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이 각기 설립근거법인 수산업 ·신용협동조합의 규정에 따라 신용사업으로 예금 ·적금의 수입(受入),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자금의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수산업협동조합법 65조 4항, 신용협동조합법 31조 1항). 또한 이들 협동조합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에는, 공동신용을 기초로 다른 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하여 조합원에게 공급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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