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사

조종사

[ pilot , 操縱士 ]

요약 항공업무 종사자 중 직접 항공기를 조종하는 사람.
C-5 갤럭시 조종석

C-5 갤럭시 조종석

파일럿이라고도 한다. 민간 항공기의 경우, 그 항공기의 조종에 대하여 으로부터 조종사의 기능이 증명(항공법 25조)되어 기능증명서의 교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 기능증명에는 업무범위에 따라 운송용 조종사 ·사업용 조종사 ·자가용 조종사의 자격구분이 있고, 각각 장관이 행하는 일정한 시험(학과시험과 실기시험:동법 29조)에 합격하고 인가를 받아야 하며, 또 인가된 종류 ·등급 ·형식의 항공기 및 업무에 대해서가 아니면 항공법 제27조 별표의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실제로 항공기를 조종함에 있어서는 이 기능증명뿐만 아니라 적어도 이 증명서 외에 항공기승무원 신체검사증명서(동법 32조)의 교부를 받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은 신체의 상황이 조종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이 두 증명이 없는 한 항공기의 조종은 불가능하다.

항공기승무원 신체검사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운송용 조종사에 한해서만 6개월, 기타의 조종사에 대하여는 1년으로 하고 있다. 실질적으로는 이 밖에도 계기비행증명(計器飛行證明) 및 조종교육증명(동법 34조) 등의 자격을 가지지 않으면 자유로이 항공기를 조종할 수 없다.

그리고 군(軍)의 경우는 군의 독자적인 방법으로 이와 동등 이상의 기능을 부여하도록 교육하고 있으므로, 앞에서 설명한 자격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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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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