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

조부

[ 調府 ]

요약 신라에서 공물(貢物)과 부역(賦役)을 담당한 관청.

6년(584)에 처음 설치되었으며, 때 대부(大府)로 이름이 바뀌었다가 혜공왕 때 옛 이름으로 되돌아갔다. 진평왕 이전에는 공물과 부역을 품주(稟主)가 담당하였으므로 조부가 품주에서 분리되어 나왔다고 보는가 하면, 중국에는 조부라는 관청이 없고 다만 공물과 부역을 담당한 관청 이름으로 대부시[大府寺]가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신라가 후주(後周)의 제도를 본받아 독창적으로 조부를 설치했다고 보기도 한다.

조부의 장관인 영(令)은 2인이었는데,《》 <직관지(職官志)>에는 진덕왕 5년(651)에 설치하였다고 적혀 있지만, 《삼국사기》 <신라본기>에는 진평왕 6년(584) "3월에 조부령 1인을 두어 공물과 부역을 담당케 하였다"는 기록이 있어 조부 설치와 함께 조부령 1인을 임명한 것으로 나온다. 따라서 조부를 처음 설치한 진평왕 때에는 조부령이 1인이었다가 진덕왕 5년 무렵에 1인을 더 임명하여 조부령의 정원을 2인으로 늘였다고 보는 것이 보통이다.

《삼국사기》 <직관지>에는 조부령의 관등이 금하(衿荷)부터 태대(太大角干)까지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금하는 신라에서 관등과 관직이 아직 나누어지지 않은 시절의 벼슬 이름으로서 신라 17관등 중 제5등인 (大阿飡)에 자주 비견되며, 태대은 제1등인 이벌찬(伊伐飡)-각간(角干)을 넘어선 특별 벼슬이므로 조부령의 지위가 매우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조부의 차관인 경(卿)은 2인이었는데, 처음 설치한 시기는 알 수 없으며, 문무왕 5년에 한 명을 더 임명하였다. 관등이 병부의 대감과 같아서 신라 17관등 중 제9등 급찬(級飡)부터 제6등 아찬(阿飡)까지 취임할 수 있었다. 다음 직위는 대사(大舍)로서, 2인이 임명되었다. 진덕왕 때 처음 설치되었으며, 경덕왕 때 (主簿)로 이름이 바뀌었다가 혜공왕 때 다시 대사로 불리었다. 제13등 (舍知)부터 제10등 대나마(大奈麻)까지 취임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는 사지(舍知) 1인이 있었다. 신문왕 5년(685)에 설치되었으며, 경덕왕 때 사고(司庫)로 이름이 바뀌었다가 혜공왕 때 되돌아갔다. 관등은 제13등 사지부터 제12등 대사까지였다. 마지막으로 사(史) 8인이 있었는데, 효소왕 4년(695)에 2인을 더하였다. 관등은 병부의 사와 같아서 제17등 (先沮知)부터 제12등 대사까지 해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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