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로육로통상조약

조로육로통상조약

[ 朝露陸路通商條約 ]

요약 1888년 조선과 러시아가 맺은 두만강 지역의 국경무역에 관한 조약.

는 상선이 없었기 때문에 1884년 조선과 통상조약을 맺은 뒤 두만강 유역의 국경무역에 상당한 위협을 받게 되어 육로통상조약이 필요하였다. 또한 당시 러시아와의 통상조약을 주선했던 독일인 P.G.가 해임되고 그를 대신하여 조선정부의 외교고문으로 청나라가 파견한 미국인 K.N.데니는, 청나라의 조선간섭에 반발하여 친로반청정책을 추진하였다. 두 나라는 이러한 필요에 의해 1885년 가을부터 통상장정의 체결을 위한 교섭을 시작하였지만, 당시 러시아의 조선진출에 불만이던 영국 ·청 ·일본 세 나라의 간섭, 특히 영국의 거문도점령 사건 등으로 교섭이 지연되었다. 이에 러시아는 조선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적 ·전략적 접근이나 청의 조선에 대한 종주권(宗主權)행사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기본방침을 채택, 영국 등의 우려를 불식함으로써 조약체결이 가능하였다. 그리하여 1888년 8월 조선측 대표 (趙秉式)과 데니 그리고 러시아측 대표 베베르 사이에 조로육로통상조약이 체결되었다.

이 조약은 군사적 ·정치적 교섭은 배제되고 전적으로 상업적인 것으로써, 함경도 경흥의 개항과 부영사관 설립, 이곳에서 100리 이내의 러시아인의 통행권 없는 자유로운 활동보장, 밀수방지규정, 무세품목, 금수품목, , 조차권 등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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