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용감

제용감

[ 濟用監 ]

요약 조선시대의 관청.

[苧] ·마포(麻布) ·피물(皮物) ·(人蔘) 등의 진상과, 사여(賜與)되는 의복 ·사라(沙羅) ·능단(綾緞)에 관한 일, 교환수단으로 통용한 포화(布貨)의 관리 등을 맡아본 곳이다. 1392년( 1) 설치한 제용고(濟用庫)를 1409년(태종 9)에 이 이름으로 고치고, 1461년( 7) 도염서(都染署)를 병합, 염직(染織)에 관한 일도 맡아보았다. 관원으로는 겸직인 제조(提調) ·(正:정3품) ·(副正:종3품) ·(僉正:종4품) ·판관(判官:종5품) ·(主簿:종6품) ·직장(直長:종7품) ·봉사(奉事:종8품) ·부봉사(副奉事:정9품) ·참봉(參奉:종9품) 각 1명을 두었다. 1894년(고종 31) 때 폐지하였다가 1904년(광무 8) (濟用司)로 고쳤으나, 1905년에 폐지하였다.

참조항목

역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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