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명령

제소명령

[ 提訴命令 ]

요약 가압류 또는 가처분명령을 내린 법원이 채권자에 대하여 본안소송을 제기하라고 명하는 결정.

본안의 제명령이라고도 한다. 본안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명령이 내려진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명령을 내린 이 채권자에 대하여 2주 이상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안소송을 제기하라는 제소명령을 내린다. 채권자가 그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2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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