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취득자

제3취득자

[ 第三取得者 ]

요약 담보물권이 설정된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 또는 용익물권을 취득한 제3자.

예컨대 갑(甲)이 을(乙)에 대한 채권의 로서 을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을이 그 부동산을 병(丙)에게 팔거나 또는 을 설정한 때 병은 제3취득자이다. 제3취득자는 그 부동산 위에 설정된 담보물권(저당권)의 부담을 감수하지 않으면 아니 되며, 저당권자는 그 부동산을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에 부칠 수가 있다. 따라서 제3취득자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므로, 변제함으로써 대위변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민법 481 ·469조).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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