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민원실

정부합동민원실

[ 政府合同民願室 ]

요약 정부에 대한 민원을 접수 ·상담 ·처리하고, 민원업무를 개선함으로써 대민(對民)봉사행정을 적극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총무처장관 소속하에 설치된 행정기관.
구분 행정기관
설립일 1981년
설립목적 대민봉사행정의 능률적 수행
주요활동/업무 행정업무에 대한 문의, 행정처분이나 행정청의 사실행위로 인한 권리침해,제도상의 개선사항 등에 관한 업무

전신인 정부민원상담실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1980년 11월 14일 제정된 ‘정부합동민원실설치령’에 의거하여 1981년 설치되었다. 민원실에서 관장하는 민원사안은 행정업무에 관한 문의, 행정전반에 관한 의견 ·요망 ·진정 및 건의, 행정처분이나 행정청의 사실행위로 인한 권리 ·이익의 침해, 법령 ·규칙 등 제도상의 개선사항, 기타 정부시책 및 행정개선에 관한 의견 ·건의사항 등이다.

그러나 고도의 정치적 ·기술적 판단을 요하는 사안, 이미 수사에 착수된 사건이나 재판에 계류 중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종료된 사건, 행정기관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재결의 신청 기타 법령에 의하여 불복신청 중에 있는 사안, 기타 민원사안의 내용이 불합리한 사항은 민원사안이 되지 않는다. 민원실의 실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補)하며, 하부조직으로 민원행정과 ·지도감사과 및 민원처리과가 있고,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참조항목

총무처

역참조항목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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