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법의 절차

정당한 법의 절차

[ due process of law , 正當─法─節次 ]

요약 국가권력의 행사는 법률로 정하여진 정의에 합치하는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영미법상(英美法上)의 원칙.

마그나카르타(Magna Carta) 39조에 명시된 “자유인은 자유인의 합법적 재판에 의하거나 국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감금 ·압류 ·법외방치(法外放置) ·추방을 당하거나 기타 방법에 의하여 침해될 수 없다”고 하는 규정에 그 근원을 두고 있다. 영국에서는 이 규정을 통치행위의 절차, 특히 소송절차에 관한 제한규정으로 인정하였다. 미국도 처음에는 영국과 같이 절차에 관해서만 적용하였으나, 1880년대부터는 미합중국헌법 수정 5조 ·수정 14조 그 밖의 각 주(州)헌법 등에서 부당하게 또는 정의에 위반하여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법률이나 기타의 국가행위에 대하여도 실질적으로 적용하기 시작하여 기업이나 계약의 자유에 대한 통제입법도 위헌(違憲)으로 보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다시 제한규정으로만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 사회정책에 관한 입법이 가능하게 되었다. 한국에서는 1987년 9차 헌법개정 때 이 개념을 처음 도입하여 인신구속 ·처벌 등은 적법절차에 따른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참조항목

마그나카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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