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운사

전운사

[ 轉運使 ]

요약 고려시대 및 조선 후기에 지방에서 조세를 거두어 서울로 운반하는 일을 담당한 관리.

고려 초기에는 향호(鄕豪)·금유(今有)·조장(租藏) 등이 각 지방에서 징수한 부세를 각 도에 둔 전운사가 중앙으로 운반하였다. 중앙집권체제가 정비된 성종대에 먼저 금유·조장을 혁파하고 이어 현종대에 전운사도 혁파하였다. 조선 후기에는 1883년(고종 20)에 전운서(轉運署)를 설치하여 여기에 각 지방의 세곡을 모으는 조창(漕倉)을 소속시키는 한편, 세곡의 징수·운송·수납을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전운사를 두어 충청도·전라도·경상도의 세곡, 즉 전세·대동미뿐만 아니라 각종 명목의 잡세미(雜稅米)도 거두어 서울로 운송하게 하였다.

조선 후기에 개인 소유의 선박을 빌려 세곡(稅穀)을 운반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그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1876년 개항과 더불어 침투한 일본 선운업자(船運業者)와의 갈등이 야기된 데서 취해진 조치였다. 선박은 처음에는 일본과 독일의 윤선(輪船)을 빌려 사용하다가 뒤에는 기선(汽船)을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조선 후기 이래 관행적으로 납세자에게 부과되던 운수비용[船價]이 늘어나 결국 납세자의 부담도 커졌고, 게다가 총책임을 맡은 전운사와 그 밑의 감관(監官), 포구의 배주인 등이 가렴주구함으로써, 1894년(고종 31) 동학농민운동 때 농민군은 전운사의 혁파를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곧이어 실시된 갑오개혁으로 세금이 금납화되면서 혁파되었다.

참조항목

조운

역참조항목

금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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