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보험

저축보험

[ saving insurance , 貯蓄保險 ]

요약 3년·5년 또는 10년 등 비교적 단기간의 저축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

결혼이나 독립자금·주택마련자금·사업자금·노후생활자금 등의 준비에 이용된다.

일반적으로 생존보험에 재해사망보험을 조합하여 생사혼합보험으로 판매하고 있다. 즉 피보험자가 만기까지 생존하였을 때 만기보험금이 지급되고,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불의의 사고로 인한 재해사망 또는 법정전염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된다. 재해사망보험을 조합하고 있기 때문에 재해로 인한 사망이 아닌 일반 사망인 때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고, 그때까지 납입한 보험료 상당액의 사망급부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이 보험은 불의의 사고보다 장래의 소득감소에 대비한 생존시의 경제적 불안을 위험대상으로 하여, 자기저축에 의하여 안정된 경제생활이 보장되는 저축 중심의 보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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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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