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복지

장애복지

[ 障碍福祉 ]

요약 심신장애인의 여러 불리한 조건을 가능한 한 경감시켜 일반인과 같은 생활조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려는 방책의 총칭.

장애인복지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질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장애인 문제가 갖고 있는 복잡성이다. 장애인은 각종 정신적·신체적 기능이 의학적·생리학적으로 불편할 뿐 아니라 장애인이라는 사실로부터 파생되는 여러 문제, 즉 취학·취직·결혼 등에 미치는 불이익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 이처럼 장애인이 겪는 문제는 중층화(重層化)됨은 물론, 복잡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또한 이 같은 양상의 근저에는 사회 전체의 잘못된 장애인관(障碍人觀)이 깔려 있다.

둘째, 장애인복지의 통합성(統合性) 문제이다. 장애인 문제는 어느 일면만의 해결로는 만족되지 않는다. 장애인복지는 사회복지로서만의 문제가 아니고 의학·교육학·심리학·사회학, 기타 여러 분야의 학문과도 관련되어 있는 통합성이 요구되는 복지이기 때문이다.

셋째, 장애인복지의 운동성(運動性) 문제이다. 선진국의 경우, 장애인복지 실시 초기에는 위정자·전문가 중심이었으나 점차 장애인 자신의 권리의식이 높아져 이것이 하나의 사회보장운동으로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이 운동이 시민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공감대를 가지게 함으로써 장애인의 권리주체를 확보하게 하였다.

한국에도 1977년 특수교육진흥법이 제정되었으며, 이어 1989년 장애인복지법,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선진국에서는 정신박약아를 중심으로 한 장애인복지가 일찍부터 법제화되었으며, 영국과 스웨덴 및 덴마크의 장애인복지제도가 가장 잘 되어 있는 나라로 꼽히고 있다.

장애인복지의 대상은 시각장애·청각장애·정신박약·지체부자유·병허약·정서장애·중증심신장애(重症心身障碍)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시각장애:시각기능의 장애에 의하여 사회생활에 지장을 가져오고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 시각장애는 시력장애로도 볼 수 있으나 넓은 의미에서 보면 시야의 장애(맹인), 광각(光覺) 및 색각(色覺)의 장애가 포함된다.

② 청각장애:일반적으로 청각수용기나 그 신경경로의 기능상의 장애에 의한 청력장애를 말한다. 청력장애는 청력손실의 정도에 따라 난청(難聽:輕度·中等度·高度)과 귀머거리로 분류된다. 분류상으로는 언어장애도 포함시키고 있다.

③ 정신박약(精神薄弱):여러 원인으로 뇌수에 기질적(器質的)·기능적(機能的) 장애가 있어 지적인 정신기능면에서 지속적인 발달장애가 생기는 것이다. 지능정도에 의하여 편의적으로 지능지수(IQ) 75 또는 70 이하를 정신박약으로 부르고 있지만, 정도분류(程度分類)의 대표적인 것에 의하면 교육가능(IQ 50∼75), 훈련가능(IQ 35∼50), 요보호(IQ 20∼35)의 세 가지로 분류된다.

④ 지체부자유:지체(肢體:四肢 및 體幹)의 기능이 자유롭지 못하여 그대로는 자활이 곤란한 경우이다. 외관상으로 형태이상이 있을지라도 생활상, 운동기능에 장애가 없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⑤ 병허약(病虛弱):병약과 질병으로 인해 장기에 걸쳐 의료 또는 생활규제를 필요로 하는 것을 말한다. 급성질병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선천적 또는 후천적 요인에 의하여 신체의 여러 기능이 열악하고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약한 상태이다.

⑥ 정서장애(情緖障碍):정서의 표출에 이상이 있고 적응행동이 곤란한 상태이다. 정서장애의 범위는 넓은 의미로는 정신의학적 입장에서 지능장애를 제외한 정신장애, 즉 신경증(노이로제)·정신병질(精神病質)·내인성정신병(內因性精神病)·뇌장애 등에 의한 행동이상, 정신신체증세 등을 포함한다.

⑦ 중증심신장애:이 용어의 의미는 명확하지 않지만, 중도(重度)·중복(重複)의 심신장애를 가진 자를 구분하기 위해 규정하는 경우가 많다. 즉, 중도의 정신병약, 중도의 지체부자유 등이 포함된다.

국민복지연금의 연금급부 종류에는 장애연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인 자로서 가입기간 중 질병·부상으로 인한 장애정도(3등급)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