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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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조선시대 장인(匠人)이 내던 세금.
공역(公役)의 의무를 지고 있던 장인은 공역의 의무를 벗어나면 자유로운 독립수공업자로서 자기 경영에 종사할 수 있었다. 《경국대전》에 "공장(工匠)은 공역 일수를 계산하여 이를 제한 나머지는 장세(匠稅)를 징수한다"고 규정하였다.
당시 일반 장인은 모두 장적(匠籍)에 등록되어 있어 누구를 막론하고 일정한 공역 종사의 의무를 지고 있었고, 그 밖에 자기 경영분에 대하여 일정한 장세를 부담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