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고도사건
[ 長古島事件 ]
- 요약
1900년(광무 4) 일본 정부가 홍주(洪州) 장고도에 좌초하여 난파한 일본배를 조선인이 파손하였다며 조선 정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1900년 일본의 풍범선(風帆船) 히노데마루[日出丸]가 장고도에 좌초하여 난파했다. 이에 격분한 일본 공사 하야시 곤스케[林權助]는 당시 조선인 섬주민들이 선체(船體)를 훼손하였다고 위협하면서 섬주민 10명을 서울로 압송하여 재판에 회부하였다. 그런데 이들 섬주민을 일본인 선주(船主)와 대질 신문한 결과 일본 공사의 주장이 사실무근임이 드러났다. 그런데도 일본공사는 이 사건을 다시 거론하며 조선정부를 상대로 배상금 3,000원을 강요하였다.
이후 1902년에 이르기까지 일본 공사는 그들이 해마다 조선 정부에 납부하는 마산조계지의 세금액에서 손해배상금을 공제하겠다고 우기는가 하면, 고종을 만나서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며 배상금을 강요하였다. 결국 이 사건은 조선 정부가 일제의 불법적인 위협을 이기지 못하고 3,000원의 배상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이 사건은 한말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략성을 드러낸 사건이자 불법적인 권익침탈 앞에 대한제국이 무릎을 꿇은 굴욕적인 사건 가운데 하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