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운송사업

[ 自動車運送事業 ]

요약 자동차를 사용하여 대가(운임)를 받고 여객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정의는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有償)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① 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노선을 정하고 정기로 운행하는 자동차에 의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② 전세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에 의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 ·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 이외의 사업,

③ 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1개의 계약으로 승차정원 6인 이하의 자동차를 전세로 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④ 노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노선을 정하고 정기로 운행하는 자동차에 의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⑤ 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일정한 사업 구역 내에서 노선을 정하지 않고 화물을 운송하는 자동차운송사업으로서 특수자동차운송사업 ·장의자동차운송사업 이외의 사업,

⑥ 특수자동차운송사업:화물적하용자동차 ·특수중량자동차, 기타 특수한 장치를 설비한 자동차에 의하여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⑦ 장의자동차운송사업:시체 및 회장자(會葬者)를 운송하는 자동차운송사업이다.

자동차운송의 특질은 철도에 비해 스스로 통로를 개설 ·소유할 필요가 없고 차량과 차고만을 주된 자본설비로 하기 때문에 자본도 적고 고정비(固定費)의 부담이 없어 유리하다. 그러나 기업이 난립되어 다수 영세업자의 경쟁이 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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