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치

임치

[ bailment , 任置 ]

요약 당사자의 일방인 수치인(受置人)이 임치인(任置人)인 상대방을 위하여 위탁받은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의 물건을 보관하기로 하는 계약.

민법은 기탁이라 하여 요물계약(要物契約)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현행 민법은 낙성계약(諾成契約)으로 하였다. 보관료를 지급하는 임치는 유상(有償) ·쌍무(雙務) 외 계약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무상(無償) ·편무(片務)의 계약이다. 임치물은 동산(動産)인 경우가 많지만 부동산(不動産)일 수도 있으며, 반드시 임치인의 소유물이 아니더라도 상관없다.

수치인은 맡은 바 목적물의 보관의무(保管義務)를 지는데, 보관에 필요한 주의의 정도는 유상임치에 있어서는 당해 보관에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 즉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민법 374조), 무상임치에 있어서는 자기재산에 기울이는 것과 동일한 주의를 기울이면 된다(695조).

또한 수치인은 임치인의 승낙없이는 목적물을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제3자에게 임치물을 보관시켜서도 안 된다.

임치인은 보수지급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고(701 ·686조), 비용지급 및 비용상환의 의무를 지며, 임치물의 성질 또는 흠결로 말미암아 생긴 손해를 수치인에게 배상하여야 한다(697조). 소비임치는 수치인이 임치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특수한 임치이며(702조), 물건의 보관을 영업으로 하는 창고업(倉庫業)에 관하여는 상법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다(상법 155∼1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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