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귀휴제

일시귀휴제

[ 一時歸休制 ]

요약 경제공황 또는 불황시에 기업이 생산을 축소하여 노동력과잉이 생겼을 때 장래에 재고용을 약속하고 근로자를 일시 해고하는 제도.

본래 사업주가 지급해야 하는 실업보상비를 실업보험에서 대체지급하게 할 목적으로 취해지는 제도이다. 업무휴직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으며, 법적으로는 고용관계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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