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구속력
[ 一般的拘束力 ]
- 요약
단체협약의 효력이 협약 당사자 이외의 자에게도 확장되는 구속력.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서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의 단체협약은 유니언숍 제도와는 구별하여 생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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