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의사

일반의사

[ 一般意思 ]

요약 프랑스의 계몽사상가 J.J.루소가 《사회계약론》(1762)에서 전개하고 있는 가장 핵심이 되는 개념.
원어명 volonté générale

보편의사(普遍意思)라고도 한다. 그는 국가라는 것은 성원(국민) 각 개인의 자유의사의 상호계약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며, 그 상호계약에 의거하여 성립된 공적(公的)이고 일반적인 인격의 의사야말로 일반의사라고 역설하였다. 즉, 국민주권론에 의거하여 사회계약에 의하여 생기는 국민의 의사(일반의사)야말로 보편적인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보고 현실적인 의사결정에 있어서 국가의 특권적인 성원의 특수의사를 배제하려고 한 것이다.

그러나 그 일반의사의 형성조건 내지 성격에 관해서는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것을 초개인적인 것으로 해석하면 G.W.F.헤겔의 전체주의와도 연결되고, 또 실제적으로 국민투표에 의한 다수의사에 의하여 형성된다고 보면 그것은 다수결원리에 의한 민주주의로 해석되기도 한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당시 역사적 현실의 과제가 절대주의의 타파와 시민사회의 확립이었음을 감안한다면 이 개념은 근대민주주의의 확립에 크게 기여하였다는 것이다.

역참조항목

다수결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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