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구조

인명구조

[ lifesaving , 人命救助 ]

요약 위기(危機)에 처한 사람의 목숨을 위험으로부터 구하는 일.
인명구조

인명구조

선장이나 선원, 항공기의 기장(機長)·경찰관·소방관 등은 인명을 보호하고 위험으로부터 구조할 법적 의무를 지고 있다. 일반인의 경우에는 타인의 인명을 구조할 도의적 의무는 있으나 법적 의무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인명을 구조한 사람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또는 경찰관서·소방관서 등에서 표창을 하며, 특히 현저한 행위에 대하여는 상훈법(賞勳法)에 의하여 보국포장(保國褒章)을 수여한다(24조).

참조항목

구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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