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자산

이연자산

[ deferred asset , 移延資産 ]

요약 기업회계상 차기 이후의 비용에 속하는 몫을 당기비용에서 차감하여 자산으로 이월한 것.

본래는 비용이지만 기간손익계산을 정밀화하기 위하여 차기 이후의 부담이 되는 것을 말한다. 과거에 이연자산은 다시 창업비·개업비·신주발행비·사채발행비·연구개발비로 세분되었고(구 기업회계기준 38조), 이연자산은 대차대조표의 자산에 계상되어 차기 이후의 비용으로 각 기간에 배분되었다. 이 배분처리를 이연자산의 상각이라고 하였다.

이연자산의 상각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적용 이후 삭제되었다. 현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무형자산에 관한 1038.8호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연구 관련 지출인 경우에는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무형자산의 요건을 충족하는 개발비의 경우에는 이를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으며, 무형자산의 요건으로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기업의 판매의도 및 능력, 개발완료가능성 등이 있다. 이같이 연구비와 개발비를 달리 취급하는 이유는 개발단계는 연구단계보다 훨씬 더 진전되어 있는 상태로 무형자산으로 인식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

창업비와 개업비는 사업개시원가에 해당하므로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신주발행비는 자본에서 차감하여 회계처리하고, 중도에 포기한 자본거래의 원가는 비용으로 인식한다. 사채발행의 경우는 사채의 종류에 따라 금융부채 또는 지분상품인지 여부가 다르므로, 각자의 종류에 따라 회계처리하게 된다.

참조항목

이연계정

역참조항목

자산, 자산구성, 창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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