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오도위원회

이북오도위원회

[ 以北五道委員會 ]

요약 미수복 중인 이북 5도의 사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
이북오도위원회

이북오도위원회

구분 행정기관
설립일 1962년
설립목적 이북 5도 사무의 공동처리
주요활동/업무 이북 5도의 정치, 경제 각 분야에 걸친 정보수집, 분석 등의 조사연구업무 기타 계몽선전업무, 난민구호사업 등
소재지 서울 종로구 비봉길 64(구기동 139)

1962년 l월 20일 공포된 ‘이북 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987호)’에 의거하여 설치되었다. 이북 5도라 함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상의 도(道)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황해 ·평남 ·평북 ·함남 ·함북을 말하는데, 이북 5도의 임시 사무소는 당해 관할지구가 수복될 때까지 서울특별시에 두며, 이북 5도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처리하기 위하여 ‘이북 5도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다. 동법 제4조에는 이북 5도는 당해 관할지구가 수복될 때까지 다음 사무를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① 조사연구업무(이북 5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 걸친 정보의 수집 ·분석 및 이북 5도를 수복할 경우에 실시할 제반 정책의 연구) ② 계몽선전업무(반공사상의 고취, 북한에 대한 國是宣傳과 宣撫工作의 계획실시, 남하 피난민에 대한 사상선도) ③ 난민구호사업(남하 피난민의 실태조사, 직업보도와 정착사업 조성) ④ 기타 사항(가호적 취적 때의 原籍地在籍 확인, 남하 피난민단체의 지도) 등이다.

현재 이북 5도의 각 도지사가 정부로부터 임명되고 미수복지구의 명예 시장 ·군수 ·읍 ·면장제도가 1980년 8월 대통령령으로 법제화되었다. 이북 5도에 대한 이와 같은 조치는 헌법에 명시된 한국의 국토관념을 명백히 하고, 언젠가는 달성할 실지회복에 대한 통일의지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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