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랑

의랑

[ 議郞 ]

요약 고려 후기와 조선 전기의 정4품 관직.

고려 전기의 상서 6부를 개편한 전리사(典理司)·군부사(軍簿司)·전법사(典法司)·판도사(版圖司) 등 4사(司)를 1308년(충렬왕 34) 선부(選部)·언부(讞部)·민부(民部) 등 3부(部)로 고치면서 총랑(摠郞)을 개칭한 것으로, 정원은 선부·민부에 각 3명, 언부에 2명을 두었다. 뒤에 군부사를 이은 총부(摠部)를 따로 설치하고 의랑을 두었다.
1327년(충숙왕 14) 4사로 복구하면서 총랑으로 고쳤다. 1356년(공민왕 5) 고려 전기 관제를 복구하면서 시랑(侍郞)으로, 1362년 총랑으로 고쳤다. 1369년 다시 의랑으로, 1372년 다시 1362년의 관제로 복구하였다. 1389년(공양왕 1) 이조·병조·호조·형조·예조·공조 등 6조의 총랑으로 개칭하였다.

조선 건국 뒤 1392년(태조 1) 관제를 제정하면서 이조·병조·호조·형조·예조·공조 등 6조에 의랑을 두었으며, 1405년(태종 5) 의정부(議政府)를 약화시키고 6조를 강화하기 위하여 직제를 개편하면서 폐지하였다.

참조항목

육조, 정사품

카테고리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