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발행한도

은행권발행한도

[ limit on bank note issue , 銀行券發行限度 ]

요약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은행권의 최고발행액 한도.

은행권 발행한도에는 ① 발행된 은행권의 전액을 중앙은행정화(正貨:금 또는 외화)로 준비하는 전액 정화준비제도, ② 일정액의 정화준비 외에는 보증준비(상업어음·정부증권 등)에 의한 제한외 발행을 어떤 형태인가로 인정하는 일부 정화준비제도, ③ 다만 은행권의 최고발행액을 정할 뿐, 준비내용에 대하여는 중앙은행이 보유하는 금·외화·상업어음·정부증권 등을 일체 구별하지 않고, 이를 모두 보증물건(保證物件)으로 하는 최고발행액 제한제도 등의 3가지가 있다.

역사적으로 본다면 1844년 잉글랜드은행에 적용되었던 필은행조례(Peel's Bank Act:보증준비발행 직접제한제도)는 전액 정화준비제도에 가장 가까운 것이었으나, 오늘날에는 거의 모든 나라의 중앙은행이 ② 또는 ③의 제도를 채용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한국은행이 발행한 한국은행권은 대한민국 내의 유일한 법화(法貨)로서 공사 일체의 거래에 무제한으로 통용한다(한국은행법 48조)고 규정하고 있어, 은행권 그 자체를 유일한 무제한 법화로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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