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공학육성법

유전공학육성법

[ 遺傳工學育成法 ]

요약 유전공학 연구의 기반을 조성하여 유전공학을 보다 효율적으로 육성 ㆍ발전시키고 그 개발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1983.12.31. 법률 3718호).

이 법에서 ‘유전공학’을 유전자 재조립 ·세포융합(細胞融合) ·핵치환(核置換) 등의 기술과 발효기술 ·세포배양기술 등을 사용하여 생명과학 분야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학문과 기술이라고 정의하였다. 가장 중요한 조항은 제15조로서 정부는 유전공학 연구 및 산업화의 촉진을 위한 실험지침을 작성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 실험지침에, 유전공학의 연구와 이의 산업화 과정에서 예견될 수 있는 생물학적 위험성 및 윤리적문제 발생의 사건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유전공학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유전공학 종합정책심의회, 유전공학 실무추진위원회, 연구 및 기술협력, 관련 산업체에 대한 지원, 유전공학 육성시책 강구, 유전공학 연구기금 조성, 조세의 감면 등에 관한 전문 20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역참조항목

세포융합

카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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